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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항복한 음주운전법은 감형할 수 없다.
한국, 2009 년 4 월 1 규정, 음주운전이나 알코올 검사 거부에 관한 규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54.38+00 만원 이하의 벌금 (인민폐 5 만 6000 원 할인) 으로 처벌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