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강요하는' 강압' 은 위협, 협박이라는 뜻으로, 주로 행위자가 상대나 가까운 친척의 생명, 건강, 명예,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뜻에 어긋나게 결혼하게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강제 결혼은 취소 가능한 결혼에 속하며,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혼인 철회를 신청한 요청자는 협박당한 당사자여야 하며 결혼 등록 후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