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원조를 신청한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도와 조정을 협상할 수 있습니까?
법률은 당사자가 발효법문서 (판결서, 조정서 포함) 시행을 신청한 기간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네가 2 년 이상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너의 집행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신청을 거쳐 피집행인이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이 집행 절차를 종료할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피집행인이 집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언제든지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 관계 단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일부 단서는 법원 조사에서만 수집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재산을 규명하는 것도 법원의 법정 의무다. 그래서 먼저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어차피 소송비를 미리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