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0 조. 의무병은 현역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군대의 필요에 따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기하고, 단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쳐 사관으로 바꿀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비군사 부문의 전문 기술을 가진 시민들 중에서 사관을 직접 모집할 수 있다. 사관이 현역에 복무하여 분류 복무 제도를 실시하다. 사관 현역 복무 기간은 보통 30 년, 나이는 55 세를 넘지 않는다. 사관 등급복무와 비군사부에서 사관을 직접 모집하는 방법은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