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국령제 3 호에 발표된'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 규정' 제 29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생산감독감찰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규정에 따라 안전훈련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