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8 조 중국 국적 가입 신청이 비준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