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6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토지관리감독관은 토지관리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가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검사받는 단위나 개인이 토지권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 검열하거나 복제할 것을 요구한다. (2) 피검자 단위나 개인에게 토지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3) 조사기관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한다. (4)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도록 명령한 단위나 개인이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