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험폐기물 식별마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65438+ 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염 통제 시설의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환경 보호 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 철거, 유휴 오염 통제 시설의 경우 20 만 ~ 2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