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건강관리클럽은 고객서비스료를 받고 5 년 이내에 전부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건강관리클럽은 고객서비스료를 받고 5 년 이내에 전부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것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건강관리소가 고객의 정상적인 소비를 보장하고, 고객이 지불한 후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패왕 조항이나 책임자가 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소비 사기와 사기 혐의로 고발돼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고객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첫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입건하고, 둘째,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사기 금액이 크면 클럽 관계자들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는 형사범죄이므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성공적으로 입건하면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민사소송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