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6 조는 국가가 변호사 자격 전국 통일고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교 법률전문전문전문전문대 이상 학력 또는 동등한 전문수준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고교 기타 전공본과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국무원 사법행정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변호사법" 제 7 조는 고등대학 법학본과 이상 학력, 법률연구, 교수 등 전문업무에 종사하고, 고급직함이나 동등한 전문수준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 집업을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 조건에 따라 심사 비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