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 따르면 개인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법적 객관성: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42 조는 본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