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으면 바로 입법이고, 완전한 법률 체계를 세우는 것이 법제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며, 법치건설의 중심 고리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법 집행 기관이 법률 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치건설의 중요한 임무이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누구든 법률의 징벌을 받게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것은 법제 건설의 중요한 보증이다. 위의 네 가지 항목은 서로 보완하여,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