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을급 감리단위: 각 감리인원이 감리하는 공사 규모는 2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감리인원은 2 명 미만이다.
3. 병급 감리단위: 각 감리단위당 감리된 공사 규모는 10 만원을 넘지 않으며 감리인원은 1 사람 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