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 52 조는 공급자가 구매 문서, 조달 프로세스, 낙찰 및 거래 결과에 의해 권리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부 조달 활동에 대해 공급자가 어떻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도 알고 있거나 자기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정부 조달 활동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공급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반영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공급자가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급자가 의문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자 의문의 조건, 범위, 기간 및 형식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