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지위는 다르다. 영미법계의 판례는 주요 법적 연원이며 재판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입법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법관 (사법기관)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 위주이며 판례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어 재판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영미법계는 대항제를 채택하고, 당사자가 토론을 주도하며, 대륙법계는 문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 절차는 법관의 주도 하에 진행된다.
4. 일반적으로 보통법은 더 유연하며, 판사의 자유재량권은 더 크고, 변호사의 역할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