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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의 법적 정의
농민공은 현지 향진 기업에서 일하거나 도시에 들어가는 농업 호적 노동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농촌 호구와 도급지가 있지만 호적을 떠나 주로 비농산업에 종사한다. 농민공은 문제가 발생할 때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2 조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은이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민공은 고용인 기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농촌 주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은 농민공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제 3 조 농민공은 제때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