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1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가마 건설, 건물,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둘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는 양귀비, 코카, 마리화나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마약을 정제할 수 있는 원식물의 불법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