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문안과 PPT 는 지적재산권입니까?
문안과 PPT 는 지적재산권입니까?
지적재산권은' 지식소유권' 이라고도 하며,' 권리자가 지적노동으로 창조한 성과에 대해 누리는 재산권'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유효하다.

발명, 디자인, 문학 예술 작품, 상업에 사용되는 로고, 이름, 이미지 등과 같은 다양한 지적 창조는 한 사람 또는 조직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리지널 내용이라면 당연히 지적재산권에 속한다.

만약 사진 문안이 오리지널 작품이라면, 둘 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