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사적 권리, 즉 시민권은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른바 사유권신성이란 사유권이 법률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사람, 어떤 권리의 침해도 받지 않는 한, 공정한 법률 절차에 따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권이 침해될 때, 그에 상응하는 구제책, 즉 민사주체가 소유한 민사권리는 신성불가침이며, 다른 민사주체나 공권력의 침범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이것이 민법의 목적입니다.
2. 시민 권리 기반 문화 구축의 필요성;
이것은 민정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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