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인항공기 조종사 관리 방법' 에 따르면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도시, 인구 밀집 지역 또는 공항, 민항 분야, 중점 지역, 중점 목표 등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무인항공기를 비행할 수 없다. 교도소 주변 지역도 비행 금지 구역 중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교도소 관리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감옥 주변에서 저공 드론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저고도 드론이 감옥 주위를 비행하는 것은 특정 행위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감옥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