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형벌 집행에 관한 규정은 1 이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2.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며, 감옥 심사 결과에 따라 감형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형해야 한다. 3. 범죄자가 법률에 규정된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도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인민법원에 가석방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