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2 조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창고, 선하증권의 환매일 또는 인도일이 주채권보다 먼저 만기되는 경우, 질권자는 물건을 미리 환매하거나 납품할 수 있으며, 질권자와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환매한 상품을 예탁하기로 약속했다.
제 443 조는 펀드 점유율이나 지분으로 질을 낸 것으로, 품질권은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서약 후 펀드 점유율과 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것은 제외된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펀드 점유율과 지분 양도소득 가격을 기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