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안전법. 식품안전법' 제 96 조 제 2 항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