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 19 조에 따르면 법률법규에 규정된 사항은 직공 대표대회나 직공 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에야 기업과 사업단위가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직원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관련 일을 처리해야 하며, 직공 대표대회나 직공 대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단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처리해야 의사결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사업단위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