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장을 사는 것은 민사 행위이며, 사느냐 안 사느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결정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학생의 답안 능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학생의 뜻을 바탕으로 억지로 사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에서 연습장을 사야 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현지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국은 학교가 시정하도록 명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