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 처리 규칙 제 51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규정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중재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49 조 송달인이 중재서류 접수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관련 구성 인원의 대표나 다른 사람을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서 거부사유와 날짜를 증명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재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