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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민법 행위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일방적 민사법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뜻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법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고, 일방적인 표시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 일방적인 법률행위가 성립된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될 수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표명한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 예: 유언장 작성, 위임 허가, 상속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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