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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의 중재 판결은 법원의 중재 판결과 다르다.
법원 민사 판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여전히 불복한다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