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일본의 첨가제가 일정량보다 낮으면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일본의 첨가제가 일정량보다 낮으면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 * 예 * *, 일본은 식품첨가제 방면에서' 긍정목록 제도' 를 실시하여 식품첨가물의 첨가량이 일정한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으면 식품포장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면제 문턱' 이라고 부른다.

면제 임계값의 존재는 과도한 치수와 불필요한 경고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첨가물의 사용량이 면제 임계값보다 낮으면 첨가제가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기가 없어도 식품에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면제 문턱은 0 이 아니라 일정량의 첨가제를 허용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람들이 특정 첨가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내성이 없을 경우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