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등록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 10 조 내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따라서 이혼은 남녀 양측이 상술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시해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