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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을 약론하는 것은 어느 왕조를 연구하는 법이다.
당율론' 은' 영혜율' 이라고도 불리며 당고종 영혜 시대에 완성한 매우 중요한 법전이다. 고종영휘 2 년 (기원 65 1) 손창무기와 이기가' 정관법' 을 수정했다. 당시 중앙과 지방의 재판 중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과거시험에서 명, 법고시에는 통일된 권위기준이 없었다. 영휘 3 년 동안 당고종은 법률 통재와 몇몇 중요한 관리들을 소집하여 영휘의 법률을 일일이 해석하라고 명령했다. 전법권위 통일법 해석에 대한 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