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54 조에 따르면 민법에 명시된 기간은 양력 연도 월 일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시간 계산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부터 계산한다. 일, 월, 연도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시작일을 계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82 조에 규정된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포함된다.
기간은 시간,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 서류는 만기가 되기 전에 우편으로 부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