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한다.
(3), 시행된 위법 행위에 대한 방위여야 한다. 가해자의 친족이나 타인에 대한 보복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진행중인 위법 행위에 대한 방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