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독 법규의 미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행 회계법은 소유자와 채권자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 소유자와 채권자는 기업의 이익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경영자를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현행 회계원 관리제도의 결함과 기업의' 내부인 통제' 까지 더해져 감독력을 약화시켰다. 회계법 제 4 장 제 30 조는 이미 관련 규정을 내렸지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회계법규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감독하고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제인' 가설과 그 원가수익의 원리를 감안하면 이익이 없는 자기감독은 비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