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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입법의 기본 원칙
기능적 동등성 원칙, 매체 중립 원칙, 기술 중립 원칙 및 최소 원칙. 중국 법률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입법은 기능동일성 원칙, 매체 중립원칙, 기술 중립원칙,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전자 상거래 입법은 전자 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전자 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