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2 년 내에 세 번 이상 절도하는 것은' 복수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타인의 가정생활을 위해 불법적으로 주택에 들어가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절도하는 것은' 입실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법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장비를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장비를 훔치는 것은' 흉기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은' 소매치기' 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