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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경보기의 강제 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
천연가스경보기 강제 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안전생산법' 은 202 1 년 9 월 1 제 36 조는 "외식 등 업종의 생산 경영 단위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연성 가스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새로운' 안전생산법' 은 음식 등 업종 생산경영 단위에 가연성 가스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가스 사용 등 9 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