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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통신비밀권, 통신자유권 관련 법규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누리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 비밀이 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의 불법 침해,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인격권을 말한다. 그리고 권리 주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는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지,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왕새벽 교수는 프라이버시가 자연인이 누리는 인격권으로 공익과 무관한 개인 정보, 사적인 활동, 사적인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많은 학자들의 인정을 받아 많은 논문과 저작에 의해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