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관리법' 제 63 조는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을 비농업 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8 조는 도시계획구 내 집단토지가 법에 따라 국유지로 전환된 후 국유토지사용권이 유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무원 사무청' 은 토지양도관리 강화에 관한 토지 매매를 엄금한다는 통지 (국발발행 [1999]39 호) 에 따르면 농민주택은 도시주민에게 판매할 수 없고, 도시주민이 농민들의 집단토지를 점유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부서는 불법으로 집을 짓고 매입한 주민에게 토지증과 부동산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4. 농촌 집단 토지의 부동산은 거래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 주택 매매는 농촌 집단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는 불법이고 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