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유치원생 사고로 다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치원생 사고로 다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침해자는' 민법전' 에서 유치원에서 발생한 유아 상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치원이 직무 범위 내의 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유아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는 유치원에서 아동 침해로 아동 부상을 입었고, 제 3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4 조

손해는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