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2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43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및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