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보안 중재 규범" 제 3 조
구타, 고의적 상해, 모욕, 비방, 모함, 고의로 재물 손상,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방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분쟁으로 인한 줄거리가 경미하여 쌍방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은 치안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분쟁은 시민간, 시민과 단위 간 생활, 일, 생산경영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지 않는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이나 인민조정조직을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