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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국가권력기관 중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분석: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그리고 지구를 세운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서로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된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