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든 안 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제 106 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양부모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녀와 부모 근친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