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기 이식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체장기 이식 조례' 는 이미 2007 년 3 월 26 일 국무원 제 17 1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07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1968 년 미국 변호사협회 등 단체는' 통일조직 증여법 (UAGA)' 을 통과시켜 1973 년까지 50 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했다. 65438 에서 0984 까지 미국은 더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국가장기 이식법' 을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일반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이 장기 이식법에 의해 규제되고 뇌사 판정은 뇌사법에 의해 규제된다. 장기 이식 과정에서 뇌사의 판단과 시행이 관련된다면 장기 이식과 뇌사의 이중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