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죄형이 원칙에 부합하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