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변변변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