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감독은 일명 법률감독이라고도 하며,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이해가 있다. 협의한 법률감독은 해당 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입법, 법 집행, 사법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법률감독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이 각종 법률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과 감찰을 가리킨다.
둘째, 권력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어야 함) 을 햇빛 아래서 운행하게 한다.
권력의 운행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시민의 개인과 여론의 감독을 받아야 공평과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를 초래하고, 햇빛은 최고의 방부제이다. 권력을 새장에 가두고 규범의 운행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더욱 햇빛과 투명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