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란 법률이 국가입법기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이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정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며, 입법기관의 인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협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입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입법에는 행정입법, 사법기관의 사법해석,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홍콩 마카오 지역의 입법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