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17 조 국가는 건전한 환경감시제도를 건립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모니터링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국가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환경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업계 및 전문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립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